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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 및 기준

JSE99 2020. 4. 6. 17:30

안녕하세요 프리라이프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 계산 및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을 하기에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의 가구에만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이에 해당 포스팅에서는 중위소득 150% 및 소득하위 70% 건강보험료 기준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일단 기본적으로 4월급여에서 반영되어 월급이 적게나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020년도에는 2019년 대비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었기에 작년보다 건강보험료가 늘어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법이 각각 다릅니다.

일단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은 보수월액 * 보험료율(6.46)%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산방법은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직장가입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 납입 보험료 금액은 

(직장가입자 계산 총합 + 장기요양 보험료 총합) *50% 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다니고 있는 회사가 50%를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50%만 개인이 지급하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받는 급여가 1억이 넘는다면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318만 2,760원의 건강보험료를 고정적으로 지불해야합니다.

 

급여가 1억이 넘지 않는다면 급여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각기 다르니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소득점수+재산점수+자동차점수) * 부과 점수당 금액(189.7)원으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직장인과 다르게 지역가입자는 실 납입보험료도 해당 계산방법으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직장과 다르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모두 지불해야하기 때문입니다.

2. 중위소득 150% 및 소득하위 70% 건강보험료 기준

일단 건강보험료는 작년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2019년도 4월 건강보험료는

2018년 보수 총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만약에 2018년 소득이 2017년 소득보다 늘어났다면 작년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해야하고 반대로 2018년 소득이 2017년보다 줄어들었다면 해당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

 

위에 기준표는 2020년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가구와 중위소득 100% 가구의 판정기준표 입니다.

사실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기준표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죠.

해당 표를 살펴보시면 가구원수 대비 소득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이 각각 건강보험료가 다르기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건강보험료 조회방법

건강보험료 조회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C2800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확인후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 계산 및 조회 방법과 

중위소득 150% 및 소득하위 70%의 건강보험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에

정확히 알아보시고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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