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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JSE99 2020. 1. 16. 01:39

안녕하세요 프리라이프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홈택스로 소득 및 세액자료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자료는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 그대로 보여줘야합니다.

공제요건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공제요건이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 되지 않는 공제 증명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해야한다고 하네요.  

첫번째로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신후에 연말정산 간소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적용월 선택 -> 각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 클릭해주세요!

(각 항목의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해당내역의 공제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내려받기 눌러주시고 내려받기 누르시면 pdf로 저장이 진행됩니다. 저장후에는 PDF자료 제출하셔야합니다. 다운로드 받은 PDF내역을 자비스 연말정산 시스템에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주의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 과세기간(2019년) 중 입사 혹은 퇴사 근로자는 전체자료 중 근로제공기간만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들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4.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연말정산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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